‘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피해자 “20년 뒤 나 죽으란 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 06 13 02:44
수정 2023 06 13 02:44
항소심서 성범죄 혐의도 인정
1심 12년형보다 형량 늘었지만신상 미공개·보복 예고 등 공포피해자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새벽에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쫓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를 따라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수차례 발로 머리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A씨가 쓰러진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건물을 떠나기까지 7분 동안 성범죄를 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B씨 최초 발견자와 출동 경찰관 등은 B씨의 바지가 체모가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검찰이 B씨의 옷에 대한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 옷 안쪽에서 A씨의 염색체가 검출됐다.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처음 B씨의 바지가 제대로 입혀져 있었으나,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에 벗겨졌고, B씨나 수사기관이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전부터 A씨가 인터넷에 ‘부산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나에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A씨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네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울먹였다. B씨 측은 A씨의 신상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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