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래” “웃어?”… 술 취해 행인·경찰 폭행한 30대 여성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 DB
술 먹고 행인과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행인 A(43·여)씨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이씨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피해자 B씨(23·여)에게 “웃어?”라고 소리친 뒤 뺨을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이씨는 양팔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에게 적용된 폭행죄는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