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원격 설치해 자녀인 척 문자 보내 돈 뜯은 20대 실형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 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문자금융사기 수법은 자녀로 속여 말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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