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이 안 맞아”… 골프장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20 06:49
수정 2023 06 20 06:49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화가 나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골프채로 한 번 더 유리창을 가격했다가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유리에 비친 공을 치기 위해 실수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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