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이 안 맞아”… 골프장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골프공이 잘 맞지 않는다’며 실내 골프연습장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화가 나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골프채로 한 번 더 유리창을 가격했다가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유리에 비친 공을 치기 위해 실수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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