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오빠가 성폭행” 거짓 진술…합의금 뜯으려 한 20대女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경찰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를 고소 또는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무고가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 B씨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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