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이 초래한 ‘1300억원 청구서’…법률비용·이자까지 배상할 판
690억 배상 판정… 향후 대응
국민연금 공적의무 위반 재확인
“7.7억달러 손해 추산 근거 없어”
법무부 반박 주장은 일부 인정
판정문 분석 후 입장 내놓을 듯
朴정부 인사 구상 책임 거론 전망
다만 엘리엇이 애초 한국 정부의 조치로 합병이 성사돼 최소 약 7억 7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비해 판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약 7%에 그친다는 점에선 정부가 ISDS 절차에 충실히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엘리엇은 중재 통보와 청구 서면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손해액이 7억 7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이 최소 7억 7000만 달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판단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결정적 의결권을 가졌던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를 위반, 합병을 찬성해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갚게 됐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 노후 자금을 맡은 국민연금이 경제적 관점에서 비이성적 결정을 내려 공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372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연 5%의 복리이자 지급까지 명했다. 결국 정부가 투입해야 할 세금이 1300억원을 웃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1300억원대인 만큼 법무부는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사건과 관련,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원금을 6억원가량 줄이는 중재판정문 정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푼도 유출되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2900억여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ISDS 판정무효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판정부의 중재판정에서 2015년 당시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에 나섰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 책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그해 5월 26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다”고 공시했고, 엘리엇은 다음날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가치가 상당히 과소평가됐고,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69.53%의 찬성률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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