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시켜줄게”… 6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돈 건넨 7명 중 6명 항공사 취직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조종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7명으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을 받은 50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제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씨는 2016년 3월~2018년 3월 항공사를 지망하는 취준생 7명에게 6억 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씨는 항공유를 판매하고 조종사를 교육하는 업체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취준생에게 접근한 뒤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청탁 대가로 1인당 6300만~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제씨의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금품과 청탁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제씨에게 돈을 건넨 7명 가운데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씨가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 항공사 채용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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