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헌재가 정식 심리
백서연 기자
입력 2023 06 22 16:25
수정 2023 06 22 16:25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결정 취소소송재판부, 위헌성 판단해달라 헌재 제청“부정적 이미지 대상 넘어 사회적 비난 대상돼”“유죄 판결 확정 전 낙인효과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정식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징역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황승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25조 1항에 대한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20년 7월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신상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A씨는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재심하던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러한 헌재의 위헌심판을 앞두고 당정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황승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25조 1항에 대한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20년 7월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신상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A씨는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재심하던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러한 헌재의 위헌심판을 앞두고 당정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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