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치 8주 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술에 취한 행인이 욕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걷어차 전치 8주의 상당의 피해를 준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14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34)씨가 술에 취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한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이 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지인과 대화 중인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정 판사는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시비와 상관없는 일행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B씨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 입국 이후 지난 6년간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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