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쌍둥이 형 “자해했다” 위증…처벌은?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9 06 10:38
수정 2023 09 06 10:38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이상훈)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둥이 동생 B씨의 살인미수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동생이 자기를 한두 번 겁주려고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면회를 온 A씨에게 4회에 걸쳐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며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부탁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증한 내용은 살인사건 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B씨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위증을 교사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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