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감형…“합의, 반성”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9 07 17:12
수정 2023 09 07 17:52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제해사기구(IMO) 라이베리아 상임대표 A(36)씨와 라이베리아 해사청(LiMA) 해양환경보호국장 B(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 참석차 국내로 입국한 뒤 만 14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 합동으로 강간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범행 후 자국매체 통해 한때 “누명, 인종차별” 주장하기도현지언론, 가해자들 신상 공개…동종범죄 전력 의혹도 제기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 앞에서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여중생 2명을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밖에 당일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해양수산부와 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될 때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자국 언론을 통해 자신들은 누명을 썼으며,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2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해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국내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라이베리아 한 매체는 가해자 중 한 명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두 사람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현지 유명 아동·여성인권운동가 네수아 베이얀 리빙스턴은 A씨가 2018년 의붓딸을 강간했으나 국제해사기구 일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묻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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