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잔소리해”…20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0 25 06:19
수정 2023 10 25 06:19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