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중생 4명과 20차례 성관계한 40대 강사… 몰래 촬영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A씨에 징역 7년 구형A씨 측 “성관계 촬영은 보관용” 선처 호소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자 초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과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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