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1 09 09:41
수정 2023 11 09 09:41
일명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학내 성추행에 분노한 학생들이 A씨의 교수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총학생회까지 가세하면서 학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결정으로 향후 해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외 학회 참석 과정에서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해 12월 3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B씨가 2019년 2월 학교 대자보를 통해 ‘A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서울대 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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