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옆 싫다, 환급해줘”… 고깃집 갑질 모녀의 최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1 14 14:35
수정 2023 11 14 14:35
지난 13일 당시 모녀에게 갑질을 당한 고깃집 사장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판 결과를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장에 따르면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면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한다.
이어 사장은 “두 모녀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다.
사장은 배상금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판례로 계기로 앞으로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2021년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고 사장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사장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 되겠으니 고깃값을 환급해 달라”고 우겼다.
사장이 환급해 주지 않자, 이들 모녀는 해당 고깃집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시청은 식당 사장이 방역 수칙을 지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직업이 목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모녀가 “돈 내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목사 모녀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은 모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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