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빵 판매한 빵집 비방글에 법원이 유죄 판단한 이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1 20 11:19
수정 2023 11 20 11:19
법원은 그가 글을 올린 이유가 공익적인 차원보다 보상금이 적은 데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A씨는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보상금 액수가 기대한 것보다 적다고 여겨 ‘곰팡이 여사장’이라는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 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