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하며 아내 상간남 협박해 수억원 갈취한 30대 실형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1 26 10:18
수정 2023 11 26 10:18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협박, B씨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B씨를 시켜 가족들에게 “사채를 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800여만원을 속여 뺏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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