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기분 나빠” 태국서 만난 韓여성 치아 부러질 정도로 때린 2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2 03 15:45
수정 2023 12 03 15:45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태국 방콕의 한 길가에서 한국 여성 B(29)씨의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태국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아 2개가 완전히 빠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전치 4주 진단과 별개로 탈구된 치아의 경과에 따라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후 B씨의 요청으로 태국 현지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간 A씨는 ‘혼자 다쳤다’는 취지로 말할 것을 요구했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B씨가 혼자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한 뒤에도 B씨에게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 의문이다”, “악감정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 등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져 범행했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타지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공탁금 5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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