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신청했다가 날벼락…등록금 150억 날릴 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 10 18 10:46
수정 2024 10 18 10:47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 8000만원, 부산대 21억 1300만원, 충남대 19억 8800만원, 전남대 18억 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원, 강원대 12억 5400만원, 충북대 7억 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 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대학교는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한 것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되면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총장은 학생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날 “정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겁박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복귀를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굴욕적인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통과 편법을 지속한다면 전문의와 의사 배출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3년 이상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의대생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는 부산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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