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돈보다 처벌 원해”…‘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5 14 13:49
수정 2024 05 14 16:02
탈덕수용소, 연예인 악성루머로 수익 창출한 유튜버
형사사건에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버 A(3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이 났다.
장원영 측 소송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는 “저희는 돈보다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었다”며 “A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 나오지 않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원영 측은 “A씨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이뤄진 후에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인용되며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지난 3월 5일 이 사건을 조정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 양보에 의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한편 이날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조정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입장이고 (형사 사건) 결과도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민사 재판부에서 형사 사건 경과를 궁금해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사와 형사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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