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애 낳은 전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30 15:54
수정 2024 09 30 16:15
신혼 때부터 자주 다퉜던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재혼 소식과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작가의 꿈을 내려놓고 1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자주 싸웠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며 “하지만 최근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져 이혼 결정을 더 빨리 내린 것 같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협의 이혼을 한 뒤 6개월 만에 전남편이 재혼했다는 것과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전남편은 협의 이혼을 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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