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현상금 300만원’ 고양이 학대자 찾아…고발 방침
입력 2018 04 13 16:10
수정 2018 04 13 16:13
영상 속 게임화면→카카오톡→페이스북…제보자 끈질긴 ‘검색 신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산 남성을 시민 제보로 찾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케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그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 B씨에게 3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에는 목줄을 한 채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는 고양이를 한 남성이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고양이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자 이 남성은 고양이를 자정께 해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남성의 신원은 B씨의 끈질긴 ‘검색 신공’으로 드러났다.
학대 영상 속에는 카카오톡 계정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화면이 보였다. 영상 속 화면에서 A씨의 아이디를 확인한 B씨는 그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 페이스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이용자 수십 명의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 A씨 계정을 찾아냈고, 이 정보를 케어에 넘겨줬다.
케어 관계자는 “채팅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자 A씨가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피해 고양이가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입양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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