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보좌관 ‘김영란법’ 위반 입건…계좌추적도
입력 2018 04 25 15:39
수정 2018 04 25 15:39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의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한씨의 통화내역도 확보했으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착수하지 못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씨의 금융기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시인하며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이런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선 성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씨의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돈을 전달한 김씨 외에 다른 정치권의 인물이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장 범죄사실과 수사 대상자의 관련성이나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등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일부 기각한 바 있다”며 “검사가 기준에 따라 적법한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시인하며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이런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선 성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씨의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돈을 전달한 김씨 외에 다른 정치권의 인물이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장 범죄사실과 수사 대상자의 관련성이나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등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일부 기각한 바 있다”며 “검사가 기준에 따라 적법한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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