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 취향까지 알려드려요”…‘유흥탐정’ 체포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0 17 09:59
수정 2018 10 17 09:59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뒤 3만원, 5만원을 받고 남자친구나 남편 휴대전화 번호로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 출입 여부와 함께 방문 날짜, 통화내역, 경우에 따라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흥탐정은 개설 직후부터 여성 회원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를 끌었다. 덕분에 A씨는 8∼9월 한 달여 동안에만 수만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수억 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은 끝에 그를 지방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뒤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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