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3번째 구속영장 신청

왼쪽에서 두 번째 오현득 국기원장. 서울신문 DB
부정 채용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업무방해와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사전 유출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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