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한 임민성 판사···이달 초 영장 전담 합류

檢 ‘양승태 법원 조직적 범행’ 시각…‘위선’ 정조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47·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합류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구속 1호’로 기록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에 따른 영장 업무 증가를 이유로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리면서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실에 새로 합류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엘리트 법관 코스로 여겨졌던 영장 업무를 맡게 됐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다고 뉴시스가 보도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추가된 검찰 출신 명재권(51·27기)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애초 3명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그의 ‘윗선’인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30개 혐의 대부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조직적 범행’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는 동안 그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었다.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