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교체’ 후폭풍 부른 건설비리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2 04 14:27
수정 2018 12 04 14:27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계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하고 이중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류모(60)씨와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청와대 수사관은 파견이 취소돼 검찰로 되돌아갔고, 청와대는 비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 특감반을 전원 교체했다.
이 수사관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51)씨에게 1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댓가로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의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따낸 건설업체 대표 최모(58)씨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방음터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최씨의 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맡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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