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환각 부작용 ‘공포’

아파트 12층서 떨어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유족 “약 먹은 후 환각증상 보였다” 주장
2년 전에도 11세 남아 이상증세 보여 사망
식약처 “이상행동 주의… 혼자두지 말 것”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했다고 보고 타미플루 복용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도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대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해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771건에 달한다. 타미플루 복용 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토, 구역, 두통 등 증상이다. 환각, 어지러움, 의식혼미 등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2009년 14세 남자 중학생이 환청 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해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때도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나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6년엔 11세 남자 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식약처는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 95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듬해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 사항에 반영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추락해 숨진 여중생의 보호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환자에게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돈으로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주고 있다.

반면 타미플루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게 아닌 데다 독감 환자를 투약 없이 방치할 경우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감에 걸리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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