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진 누락’에 항명한 송무빈 경무관 징계 없이 명예퇴직
김헌주 기자
입력 2018 12 30 16:28
수정 2018 12 30 16:28
경찰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진다고 공개 비판한 송무빈(54)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에 대해 경찰청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된 송 전 부장의 문제 제기가 ‘인사 항명’ 논란을 빚긴 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송 전 부장의) 명예퇴직은 지난 26일자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공식 명예퇴직 일자는 12월 31일이다.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되지만, 관례적으로 부여된 ‘1계급 승진’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치안감 승진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29일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 불공정성 시정 요구’라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송 전 부장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송 전 부장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주장처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는 이뤄진 적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인사 불만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감수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갑룡 경찰청장은 송 전 부장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송 전 부장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주장처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는 이뤄진 적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인사 불만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감수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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