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피하겠지 하다가… 전복된 낚싯배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입력 2019 01 13 23:08
수정 2019 01 14 02:18
가스 운반선과 충돌 3명 사망·2명 실종
함선 등 42척·해경 항공기 5대 투입낚싯배 무적호(여수 선적 9.77t급·정원 22명) 전복사고 사흘째인 13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함선 21척, 민간 선박 21척, 해경 항공기 5대 등을 투입해 사흘째 수색작업을 폈지만 실종자인 정모(52)씨와 임모(58)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통영해경서장이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지휘했다.
지난 11일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80㎞ 해상(공해상)에서 가스 운반선 코에타(3000t급·파나마 선적)와 충돌해 뒤집힌 무적호는 예인돼 이날 오후 8시쯤 전남 여수신항에 도착했다. 사고로 선장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 최모(57) 씨와 선원 한 명, 낚시꾼 1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가스 운반선은 사고 직후 구조작업을 폈지만, 사고 발생 29분 뒤에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충돌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로 안일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벌어진 쌍방과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무적호 선장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특히 사망자들은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바로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은 상선 선장과 선원 간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무적호 전복사고는 불과 1년 전인 2017년 12월 3일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아 사상자 22명(사망 15명, 부상 7명)을 낸 인천 영흥도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다.
당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을 운항하던 336t급 급유선은 사고 직전 9.77t 낚싯배 선창1호를 발견했음에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참사를 빚었다.
최근 5년(2013~2017년) 선박 충돌사고 432건 중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에 그쳤다. 98%인 423건의 원인이 충돌회피 위반, 법령규제사항 미준수, 일반원칙 미준수 등 운항 과실로 인한 ‘인재’(人災)로 나타났다. 여수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는 업자는 “새벽 시간 졸음 운항, 부주의, 피항법 무시 등의 행태 탓에 선박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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