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측 사과 “내부조사 후 조치… 이열음 피해 없도록 할 것”
이정수 기자
입력 2019 07 08 16:46
수정 2019 07 08 17:01
‘정글의 법칙’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대왕조개는 태국 현지에서 채취가 금지된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촬영지인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보낸 공문에서 사냥 장면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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