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헬기 18대 중 절반 야간 운항 불가능

해경 “12월 중형헬기 2대 새로 도입할 것”

중형헬기 수리온
해양경찰청이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인 중형헬기 수리온.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가운데 절반은 야간 해상구조에 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보유 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청 헬기 18대 가운데 9대가 야간비행을 할 수 없는 기종이다.

해경청 헬기 중 야간 운항이 불가능한 기종은 러시아산 ‘카모프’ 8대와 ‘벨’ 1대 등 모두 9대이다. 나머지 팬더 5대 , AW-139 2대 , S-92 2대는 야간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다. 벨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으며 카모프도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 상환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후 헬기다.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에는 해경 헬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며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일대에 배치된 헬기도 모두 카모프와 벨이어서 이 지역에서 야간에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구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해 야간에 발생한 해상 사고는 2017년 대비 21% 증가한 5731건이며, 매년 5000건 전후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노후 헬기는 교체하고 추가로 신형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각종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리온 계열의 중형헬기 2대를 도입해 동해와 제주 해역에 배치하고 일부 헬기 기종을 해상 치안수요에 맞게 재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헬기는 최대 순항속도 276㎞/h, 최대 항속거리 685㎞, 최대 3.7시간까지 하늘에 떠있을 수 있다. 최대 1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최대 200개 표적을 자동추적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 외부 인양장치(호이스트) 등이 장착돼 있다. 현재 운용 중인 헬기 중 일부는 원거리 이동과 야간 운행에 제한이 따랐으나 수리온은 이 같은 제약 없이 해양사고 구조 활동 및 섬마을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헬기 2대가 연말 도입되면 해경은 비행기 6대, 헬기 20대 등 총 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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