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X’ 안준영 PD 등 제작진 2명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이정수 기자
입력 2019 11 05 21:06
수정 2019 11 05 21:38
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PD와 김모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부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이 돼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제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제작진과 특정 기획사가 순위조작에 공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간 모종의 대가가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안 PD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듀스 X 101’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엑스원 멤버 11명을 뽑는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 특히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 차이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 측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청자들 역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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