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50대 남성 분신 시도

얼굴과 목에 화상…의식은 회복

‘공수처법’ 설치 반대… 50대 남성 국회 앞 분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2.30
우리공화당 제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50대 남성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안모(59)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여의도 행진에 참여하다가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지만 안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안씨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은 안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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