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북도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세워달라”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2 20 17:52
수정 2020 02 20 17:52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2018년 12월 북도면 지역인 신·시·모도와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측정 평균값은 64.5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로 현행법상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옹진군 설문 조사 결과 “항공기 소음 때문에 1주일에 3번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주민이 62.5%에 달했다.
옹진군은 현행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옹진군은 해당 기준인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 기준’ 등 다른 기준들도 완화돼 북도면 주민들이 보상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북도면은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는 불과 2∼11㎞ 떨어져 있다.
장정민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확장은 소음 피해지역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을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2018년 12월 북도면 지역인 신·시·모도와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측정 평균값은 64.5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로 현행법상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옹진군 설문 조사 결과 “항공기 소음 때문에 1주일에 3번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주민이 62.5%에 달했다.
옹진군은 현행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옹진군은 해당 기준인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 기준’ 등 다른 기준들도 완화돼 북도면 주민들이 보상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북도면은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는 불과 2∼11㎞ 떨어져 있다.
장정민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확장은 소음 피해지역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을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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