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근무시간에 골프친 간 큰 공무원 적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3 04 16:40
수정 2020 03 04 16:40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청소차 운전기사인 이모(59·7급)씨는 지난달 26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상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시기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구미시 미화원노조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에게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평소 청소차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에 갈등이 있어 미화원노조가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담당 계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이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고, 이씨에게서 청소차 열쇠를 회수하고 운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5시부터 낮 11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새벽부터 근무하지만, 오후에는 차량을 정비하거나 사무실에 대기해야 한다고 구미시는 설명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따른 현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오후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시 청소차 운전기사들은 시청에서 1.4㎞ 떨어진 원평동 환경사업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곳 사무실에 대기해 시청 간부들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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