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아파트서 투신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3 11 14:00
수정 2020 03 11 14:00
“내 암 보험금으로 마련한 전세, 무슨 상관이냐”에 격분
재판부 “양형 부당하지 않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은 A씨의 아내 B(59)씨는 그해 5월 강원 강릉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혼자 생활했다.
이로 인해 A씨의 노모는 홀로 지내게 됐고, A씨는 부양 문제 등으로 아내 B씨와 갈등이 생기면서 말다툼도 잦아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릉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전세금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A씨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책감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남은 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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