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 내주 신상 공개 여부 결정…33만명 “공개하라”

20대 피의자 조모씨, 자해소동 뒤 범행 시인
성폭력 범죄자 중 첫 사례 주목…내주 결정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 등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이 다음주 중 회의를 갖는다. 만약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법에 따른 신상공개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조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조씨는 또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이른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현재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2항과 비슷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다수 있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다.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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