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안전대책 준수 확인 안 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04 30 01:56
수정 2020 04 30 05:54
이천 물류창고 안전수칙 지켰나
오늘부터 국과수 투입… 위반사항 등 조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최소 38명이 숨진 가운데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소방당국과 현장 노동자의 말을 종합하면 화재가 난 창고 지하 2층에서 우레탄 도포작업 시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에 사용되는 불꽃과 만나 폭발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화기와 비상전화를 마련해 화재를 감시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서 화재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화재 수사를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30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감식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소방·건축·전기적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화재 이후 형사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대형화재 사건 수사자료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