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1개월 정직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5 07 17:04
수정 2020 05 07 17:04
류 교수 “징계위 판단에 불복”
7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는 “류 교수가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물어 논란이 일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학생이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해 재구성된 사건으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민주동문회는 “학교는 류 교수의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파면하라”라면서 학교 측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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