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난동’ 수배 여성, 안양서도 난동 부리다 결국 덜미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난동 고객 지난 1월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월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여성 A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A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온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어딜 만져”, “꺼져”라고 소리친다. 또 보안요원에게 음료 컵과 음식물이 담긴 쟁반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모습도 나온다. 보안요원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후 A씨를 특정했지만,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안양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경범죄로 체포됐고, ‘백화점 난동’의 장본인으로 확인돼 남대문경찰서로 넘겨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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