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미성년 피해자 50명 넘어”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주도 자백

“노출 사진 신고돼… 도와주겠다”며 접근
텔레그램 성착취물 ‘주홍글씨’ 운영자 영장 기각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주홍글씨’ 운영자 송모(25)씨에게 대한 구속영장은 14일 오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홍글씨에서 자행된 범죄가 n번방·박사방과 다르고, 송씨가 채널 개설자가 아닌 운영자여서 범행 관여 정도를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수사과정 등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송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온 모습.
뉴스1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9세 때인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도 경찰이 밝힌 10명보다 많은 50명이 넘는다고 털어놨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0명의 성착취물 등 동영상 3000여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12곳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를 포함해 적용 법규만 9개에 달한다.

문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악랄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과 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 외에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자백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며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씨는 당시 SNS에서 만난 A씨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제안한 뒤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넘겨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재미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1번방 개설 당시 입장료(1인당 1만원)를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그 후 개설된 방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입장료로 받은 문화상품권은 피해자에게 주기도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