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웃 흉기로 두번 찌른 30대 감형…“우발적 범행”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6 09 10:34
수정 2020 06 09 10:34
1심 징역 4년→ 2심 2년 6개월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반복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서흥남동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B(37)씨를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흉기를 휘두를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아내는 평소 같은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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