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2배 늘려 공기 단축하려다가… 38명 앗아간 이천 화재도 결국 人災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06 15 22:24
수정 2020 06 16 02:43
경기남부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하 저온창고 용접 중 불똥 옮겨붙은 듯방화문 벽돌로 막히고 비상계단도 없어
비상유도등·경보장치 등 소방시설 미비
관계자 24명 입건… 9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이천경찰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화재감식 전문가 의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화재 원인은 지하 2층 저온창고에서 진행된 산소용접 작업으로 추정됐다. 용접 중 튄 불꽃이 천장 마감재 안에 있던 우레탄폼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염연소 형태로 조용히 확산하던 불꽃이 지하 2층 입구에서 산소와 만나 보이기 시작했고, 불꽃이 보이기 시작한 지 34초 만에 지하 2층 전체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어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화재 당일엔 평소보다 2배 많은 67명의 노동자가 투입됐다. 현장에는 비상유도등, 비상 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 변경도 화를 키웠다. 방화문을 설치할 공간에 벽돌을 쌓아 대피로가 막혀 있었다. 실제 지하 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은 불길을 피해 대피로로 뛰어갔지만 끝내 숨졌다.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 달리 외장을 패널로 마감해 오히려 화염과 연기가 퍼지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지상 2층은 노동자 대부분이 소방배관 작업을 위해 배관시설 안에 있어 불이 난 것을 늦게 알게 됐고 빠져나올 시간이 부족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사 기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책임자들을 집중 수사하고 공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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