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추돌사고 뒤 아이 치어 숨졌는데… 민식이법 적용되나

보행로 모녀 덮친 부산 스쿨존 사고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산타페에 받힌 뒤 6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모습이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산경찰청이 16일 공개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6세 여아가 끝내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자 가해 운전자 둘은 서로 상대 책임이라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6)양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쯤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 41분쯤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30대 모친은 팔 골절상을 입었고, 한 발짝 뒤에 있던 A양의 언니는 구사일생으로 화를 면했다.

사고는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했다. 이곳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지점으로 도로 바닥엔 ‘스쿨존’을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당시 싼타페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건너편에서 직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60대 여성 운전자) 옆을 들이받았다. 싼타페는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낮춘 상태여서 추돌 직후 멈춰 섰지만 내리막길에서 직진하던 아반떼는 좌측 부분을 부딪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멈추지 않고 3~4초 만에 전방 20여m를 달렸다. 아반떼 승용차는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앞 보행로 난간을 뚫고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허물고 화단 밑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6세 여아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숨졌다.

부산 경찰 측은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싼타페에 받힌 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싼타페와 추돌한 직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가 켜진 채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모녀가 걷던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아반떼 운전자가 추돌 사고 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운전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접촉 사고(첫 추돌 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측 깜빡이 점멸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운전자가 실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싼타페 운전자는 지난 15일 1차 경찰 조사에서 불법 좌회전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것은 아반떼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아반떼 운전자는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한 싼타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맞받아쳤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창식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이번 사고는 싼타페가 아반떼를 먼저 들이받았고, 들이받힌 아반떼가 이후 왜 가속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정밀 조사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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