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명·주민번호 없어도 신원 특정하는 개인정보 공개 안 돼”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6 30 11:35
수정 2020 06 30 11:35
대구지법 행정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서구청이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청은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면제자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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