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신고했는데 기밀유출로 軍 보복성 조사”
이주원 기자
입력 2020 06 30 16:45
수정 2020 06 30 17:19
시민단체 “이미 공개된 문건 …수사 중단해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해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군 당국과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 전 소령에 대해 최근 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소령은 2016년 정부가 144억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같은해 5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이 실형에 처할 정도로 커진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당시 김 전 소령이 권익위에 신고할 당시 군사기밀이 문서에 포함돼 있다며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문서에는 확성기의 제원과 성능, 도입 예산 등 국방부 평가항목이 적시돼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신고서에 포함된 문서가 비록 국방부에서 비밀로 표시했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라며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보복성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납품비리와 기밀유출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며 “군 당국이 조치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조사가 보복성이 짙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소령은 “해군장교로 임관해 복무 중 알게 된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해 수십명의 비리행위자가 처벌을 받았고 군납비리 예방에 상당히 공헌했음에도 보복성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고 소령으로 전역했다”며 “이 사건도 군납비리를 인지해 신고한 것이 원인이 돼 또 다시 군으로부터 보복성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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