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7 02 14:42
수정 2020 07 02 15:01
1275차례 아동청소년 21명에게 성착취물 강요·협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 공판을 열었다.
문형욱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공범 진술을 뺀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에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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