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19년간 착취한 가두리양식업자 구속

장애인수당 착복한 또다른 주민도 입건

10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가두리양식업자가 구속됐다. 또 이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장애인수당을 챙긴 주민 2명도 입건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통영지역 한 섬에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 B(39)씨를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B씨는 국가에서 매달 38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가 19년간 B씨로부터 착취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B씨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2017년 6월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이 안 되는 돈을 주며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정치망어업 선주 C(46)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B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할부로 구입한 뒤 B씨 장애인수당으로 할부금을 낸 혐의로 주민 D(46)씨도 입건했다.

해경은 C·D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부모 등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B씨를 보살필 형편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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