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고수 “소송으로 군민 뜻 관철”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7 06 16:12
수정 2020 07 06 16:12
김 군수는 이날 대군민 담화문에서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를 해 군민 뜻에 따라 과반이 찬성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유치 신청하고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소보 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며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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